아이를 키우고 돌본다는 건 보람차고, 즐겁지만 매우 힘든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맞벌이가 많은 때에는 더욱 그럴텐데요.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의 가족들일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친척들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약육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형 아이 돌봄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고,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직접 조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비용을 지원..
가치있는이슈
2023. 8. 15. 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