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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돌본다는 건 보람차고, 즐겁지만 매우 힘든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맞벌이가 많은 때에는 더욱 그럴텐데요. 이럴 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의 가족들일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아이들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친척들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약육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형 아이 돌봄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고,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직접 조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지원"과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융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조부모 돌봄지원"을 이용할 경우 부모가 서울시 거주자라면, 조부모는 타 도시에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가정단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영아 수에 따른 지원 금액과 영아의 연령 그리고 돌봄 시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원 절차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9월 1일부터 오픈 및 신청 가능할 예정이며 지원신청,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돌봄활동, 지원비 지급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 신청 및 신청 서류

이 외에 다양한 안심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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